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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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에 임금을 지급하나 이는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의 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지급일 및 해당 사업장의 임금 지급 관행을 고려하여 임금지급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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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계산대 실수를 모두 직원이 책임지게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복장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기본권 침해 등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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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무급휴직 신청 사측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외의 약정 휴직으로 판단됩니다.약정휴직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의 부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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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휴게시간 부여 시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업시각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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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1)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2)조정절차를 거친 전후로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3)사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 경우 미신고 시에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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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사직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복사본 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복사본 제공을 요청하거나 또는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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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크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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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를 나중에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경우 경조사휴가 발생 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제도의 취지 상 휴가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의 적치 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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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상한거같아요 이 경우엔 급여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세전 월 급여가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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