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산대에서 계산실수 종량제 실수등 10원까지 과부족일시 모두 직원에게 책임지게 합니다 이게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그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직원들 마다 체질이 틀린데 무조건 언제까지 긴팔을 입어라 또는 반팔을 입어라 강요도 정당한 절차인가요?
>> 사업 또는 직무의 특성상 유니폼 등을 갖추어 근무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의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게끔 비난하는 행위등은 직장괴롭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특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난하는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