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알바하던 곳에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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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혀 다른 업무 및 배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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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사직서 미수리, 임금체불로 이어져 퇴사일 연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2.부서 이동에 불과한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이 됩니다.3.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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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같은 회사에 단기 알바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이 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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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금액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한편 그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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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2.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4.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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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한편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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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엊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이 대상이 되므로 휴무일 부여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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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겸직이 일회에 그친 경우라도 하여도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다만 일회적이라는 점은 징계 양정의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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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 질의와 같이 1일 통상임금(9,160원*6시간)을 평균임금에 대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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