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1.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업무상 필요나 사업주의 감독하에서 조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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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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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중인 경우 주휴일은 언제이고 주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이 공무직 전체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첫번째 휴무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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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 및 연봉 뒷자리 절삭 미 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임의로 급여를 절삭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당기간 중 임금을 회사에 반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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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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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퇴직사유가 있는 때에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1.독립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2.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3.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4.만 60세가 된 경우5.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6.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에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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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종이로만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임금명세서를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거나, 직원이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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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상여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제한될 것이나, 이미 발생한 상여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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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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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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