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 의무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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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외국인의 경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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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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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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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종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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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사 시 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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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위 등 제반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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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시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액 626,854원으로 임금은 월 평균 2,541,294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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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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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및 폐업관련 통보에 대응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 내용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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