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인한 부당인사 채용 및 괴롭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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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 계산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형태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8시 이후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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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스케줄 근무자의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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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의 근로자로 등록후 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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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별도의 연차대체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으며, 여름휴가에 대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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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연장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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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의 취지 상 휴일 1일만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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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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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린이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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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권고사직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 시에는 1)경영상 긴박한 필요, 2)해고기준의 설정, 3)근로자 과반수의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를 임의로 강제하기 어려우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사직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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