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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지인은 조기 은퇴한 후에, 포크레인/지게차(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이제 약 2개월 일하고 있는데요. 신입인 지인보더 경력자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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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끼리 자격증 소지 여부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이력 등을 이유로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철소나 조선소 등에서도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용접사들 간 티그 또는 씨오투 등 용접 가능 여부나 그동안의 근무한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무급을 지급하는것이 아닌

      호봉에 따라서 기본급이 인상되는 구조라면

      이를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입직원의 경우 경력자의 연수에 유사한 금액을 지급받는 다면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력 등에 따라 임금격차를 두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의 차등은 차별적 처우로 보아 금지되며, 다만 근속기간은 차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근속기간의 차이로 임금의 차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직원들마다 보유하는 기술, 능력, 경력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입인 지인보더 경력자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경력은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력 인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