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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41
박식한늑대24122.09.14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과 교육시간 임금지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인 편의점에서 8월 1일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160원입니다. 근무 전에 내년 군복무 문제로 6개월 동안만 일 한다고 말씀 드렸고,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개시일이 8월 1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언제까지 일 하는 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8월 1일 이전(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3차례에 걸쳐 8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고 그 중 5시간은 실제로 포스기를 다루며 물건 판매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주가 사전 교육 이후에도 일이 미숙하니 8월 한달간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9월에는 30분 일찍 출근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이 알바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 그 동안은 시급의 90%만 지급해야하지만, 교육한 시간이 있으니 교육시간(8월 1일 이전 8시간과 8,9월에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고 이를 수습기간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

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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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 동안 최저임금감액(최저시급 90%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초 근무기간을 이야기할 때 6개월만 일한다고 이야기 해서 편의점 사장도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만일 최저임금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며, 그 외 나머지 교육시간과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으로 6개월로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계약서를 정규직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

    교육이 사실상 근로제공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수당청구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산분 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는 없고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나 미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두로 6개월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으로 이루어지면, 수습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의 경우(6개월 근무한다 말했으나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시되지 않음)에도 수습기간 설정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수습을 설정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

    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을 설정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2.만약 수습기간의 설정이 불법이라면, 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개시일 이전 교육 8시간+ 근로 개시일 이후 출근 일찍 한 것)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제가 일한 편의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이 교육시간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