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시에 법적용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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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 문의와 퇴직금 포함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본래의 연차수당 지급일에 지급됐어야 하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합니다.퇴사일 이전에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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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체휴일제로 근무하는 월급제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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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지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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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게시간을 공제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가산수당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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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하면 무조건 근속연수도 유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2.인수합병 시 고용승계가 아닌 퇴사 후 재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고용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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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 후 계약직 입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계속근로가 이루어졌고, 단지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와같이 사실상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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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상 육아휴직의 허용 예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로 육아휴직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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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2.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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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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