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수령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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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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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사용직으로 변경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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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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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음성녹음과 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진술이나 동료의 증언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남녀고용평등법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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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 사업장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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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이 이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분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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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휴일근로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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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퇴사일 이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므로 이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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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급여 계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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