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알바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4.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5.겸직 여부는 통상적으로 정황이나 진술에 의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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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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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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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시 실업급여 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처리기간은 3일, 고용보험의 처리기간은 5일로 적용됩니다.다만 소급가입 시 고용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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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파업때도 일반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회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또한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헙법 상 쟁의행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노동조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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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간없이 갱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연봉갱신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봉계약 갱신 형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월 급여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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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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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연차일,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일은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각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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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의료보험 해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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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한 문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해고의 경우 사직서 제출의무가 없으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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