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4월 10일 주휴일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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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산정 방법(회계연도 맞추어 설정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퇴사 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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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0.12.15.부터 2021.12.14.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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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준? 강압적인 업무 지시 및 이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상병의 경우 업무기인성 및 업무수행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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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수습기간포함) 근무-> 퇴사시 남은연차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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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에 인센티브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질의의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요건 상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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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일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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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조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조회를 전 직장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경력조회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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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연금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 가입이 선택에 따르게 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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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하는 주의 경우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합니다.금요일 하루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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