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입니다. 이번에 추석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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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적인 육아 휴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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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단체협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반드시 노동조합이 회사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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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후 복직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 및 장려금이나 수당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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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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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며,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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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또는 식사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사나 식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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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해근로자의 사직 후 회사의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인사재량권의 영역에 포함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성추행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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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여부 문의입니다. (공백기간 7일 미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⑴공백기간이 장기간인지 여부, ⑵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⑶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의 유사성, ⑷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⑸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낮고,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업무대체 또한 재계약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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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퇴직금의 일일 연금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설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를 임의로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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