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 회사 소속이 아닌 상사의 지시등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권한 위임에 의하여 징계권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업무상 권한에 대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제3자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B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사실상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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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건강검진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검진 또한 신규입사자로서 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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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7개월 만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진행이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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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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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질의의 경우 8.7.부터 8월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9월 10일자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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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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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 근무 시 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휴무일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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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법정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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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만 발생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914,440원, 휴일근로수당은 439,6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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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 및 휴일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평균 1,914,440원이되며, 월 4회의 휴일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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