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 회사 소속이 아닌 상사의 지시등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약 100명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 별도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저포함 재직인원 4명인 회사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근무중인데요(면접시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입사한다는 얘기를 못듣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후 얘
기해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원래 회사를 A 판매법인을 B회사로 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판매법인 B회사는 본사 대표 부인으로 대표가 되어 있고 출근은 안합니다.
저는 과장직급으로 있고 이 소속에 있는 직원이 저포함 3명으로 제가 직급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서 질문 1.
결국 대표는 바지 사장처럼 되어 있고 제가 직급이 제일 높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직원이 잘못했을경우 징계위원회를 제가 열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현재 사무실은 A회사의 같은 공간에서 사용중입니다(주소는 다름)
그리고 문제는 A회사의 부장이 업무 총괄로 업무에 개입하고 있으며
결제등을 할때 이 부장의 사인 그리고 A회사의 부사장의 사인을 거쳐 경영지원팀에서
정리하여 결제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업무 지시등을 부장이 관여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장의 권한이 적법한 권한인지 궁금하며 혹시 제가 받을 수도 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