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 회사 소속이 아닌 상사의 지시등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2022. 08. 28. 00: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약 100명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 회사에서 별도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저포함 재직인원 4명인 회사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근무중인데요(면접시 이 별도 법인 소속으로 입사한다는 얘기를 못듣고 입사했습니다 입사후 얘

기해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 원래 회사를 A 판매법인을 B회사로 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판매법인 B회사는 본사 대표 부인으로 대표가 되어 있고 출근은 안합니다.

저는 과장직급으로 있고 이 소속에 있는 직원이 저포함 3명으로 제가 직급이 제일 높습니다.

여기서 질문 1.

결국 대표는 바지 사장처럼 되어 있고 제가 직급이 제일 높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직원이 잘못했을경우 징계위원회를 제가 열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현재 사무실은 A회사의 같은 공간에서 사용중입니다(주소는 다름)

그리고 문제는 A회사의 부장이 업무 총괄로 업무에 개입하고 있으며

결제등을 할때 이 부장의 사인 그리고 A회사의 부사장의 사인을 거쳐 경영지원팀에서

정리하여 결제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업무 지시등을 부장이 관여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장의 권한이 적법한 권한인지 궁금하며 혹시 제가 받을 수도 있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는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페이퍼 컴퍼니) 실질적으로는 A회사 하나만 존재하고, 질문자도 A회사 소속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 부장이나 부사장은 질문자의 상사로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022. 08. 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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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B회사가 형식상 근로관계로 인정될 뿐 실제 A회사에서 지휘/감독을 하는 때는 A회사에서 징계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10.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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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권한 위임에 의하여 징계권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권한에 대하여 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제3자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B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사실상 A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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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인사권 및 징계권한에 대해 회사로부터 권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2. 부장의 업무범위 등에서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8.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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