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건강검진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한지 4개월된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신규입사자는 건강검진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나라에서 하는 필수 건강검진만 반차를 차감하지 않고 검진 후 복귀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짝수년도여서 (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도 신규입사자면 대상자에 포함 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
(The건강보험 어플에는 22년도 일반,구강,자궁경부암 건강검진대상자 라고 표시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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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검진 또한 신규입사자로서 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1.1.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년도 건강검진은 선택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