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상여금 지급이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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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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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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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4.연간 중도 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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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말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임금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규정 상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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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 받은 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급휴직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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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월력상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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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획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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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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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5.14.부터 2022.5.1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2.5.14.시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5.14.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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