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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부전나비124
조신한부전나비12422.08.24

아웃소싱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2년동안 일하다가 출산휴가 후 8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제가 다니던 매장이 폐점을 한다고 합니다

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한게 아니고, 아웃소싱업체에서 관리하는 매장이 폐점을 한것이기 때문에 저는 육아휴직이 끝날때 까지 퇴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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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상대방은 아웃소싱업체이므로 아웃소싱업체가 폐업하지 않는 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업체에서 해고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력도급 또는 파견의 경우 해당 도급 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매장이 아닌 소속된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