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정직원 수습기간 무단퇴사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정직원으로 2개월하고 10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환경이며 제가 아파서 쓰러진 와중 어머니 휴대전화로 어머니께서 하루 전 퇴사 통보를 했는데 업장 쪽에서 제가 퇴사 한 후 제가 일을 했어야 하는 날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1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청하는데 피해보상을 해드려야하는 건가요?
수습기간 시작 후 일주일 교육 받은 뒤 쭉 혼자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장 쪽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