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랜차이즈 정직원 수습기간 무단퇴사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 정직원으로 2개월하고 10일 정도 근무했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환경이며 제가 아파서 쓰러진 와중 어머니 휴대전화로 어머니께서 하루 전 퇴사 통보를 했는데 업장 쪽에서 제가 퇴사 한 후 제가 일을 했어야 하는 날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1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청하는데 피해보상을 해드려야하는 건가요?

수습기간 시작 후 일주일 교육 받은 뒤 쭉 혼자 일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장 쪽 문제가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마음대로 일정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배상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해보상 문제는 사업주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근무한 것만으로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혼자서 일을 한 부분으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사의 제한이 없으므로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1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과실이라는 사정 등 객관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