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직원의 연차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2. 08. 24. 17:08

안녕하세요? 법인기업 담당자 입니다.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차 일수 계산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대상 직원은 2021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질병으로 인해 무급 휴직을 2회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29일
1차 휴직 기간(무급) : 2022년 1월 1일 ~ 2022년 4월 3일
2차 휴직 기간(무급) : 2022년 5월 16일 ~ 2022년 6월 12일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총 연차 수를 계산하여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아래 두 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2021년 7월 29일~2022년 7월 28일(1년차)에 지급되는 총 연차 일수가 아래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만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8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9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10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11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12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2년 1월 29일 : 연차 미지급 (1월 1일부터 휴직)
2022년 2월 29일 : 연차 미지급
2022년 3월 29일 : 연차 미지급
2022년 4월 29일 : 연차 미지급 (4월 3일까지 휴직)
2022년 5월 29일 : 연차 미지급 (5월 16일부터 휴직)
2022년 6월 29일 : 연차 미지급 (6월 12일까지 휴직)
2022년 7월 29일 : 1년 1일 (2년차 시작)
※ 연차 휴가 총 5일 지급

2) 해당 직원의 최초 1년간 출근율을 80%미만으로 보아 1)과 같이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휴가를 5일 지급했을 때,
2022년 7월 29일(1년 1일째)에 2년차 연차 휴가를 총 5일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년차에는 1년차에 만근한 월수당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

전문가 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의 충족 여부는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5일 전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8. 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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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나, 그 외에 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80% 이상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서 면제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022. 09. 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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