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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직원의 연차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기업 담당자 입니다.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연차 일수 계산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대상 직원은 2021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질병으로 인해 무급 휴직을 2회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2021년 7월 29일
1차 휴직 기간(무급) : 2022년 1월 1일 ~ 2022년 4월 3일
2차 휴직 기간(무급) : 2022년 5월 16일 ~ 2022년 6월 12일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총 연차 수를 계산하여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아래 두 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의 2021년 7월 29일~2022년 7월 28일(1년차)에 지급되는 총 연차 일수가 아래와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만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8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9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10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11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1년 12월 29일 : 연차 휴가 1일 지급
2022년 1월 29일 : 연차 미지급 (1월 1일부터 휴직)
2022년 2월 29일 : 연차 미지급
2022년 3월 29일 : 연차 미지급
2022년 4월 29일 : 연차 미지급 (4월 3일까지 휴직)
2022년 5월 29일 : 연차 미지급 (5월 16일부터 휴직)
2022년 6월 29일 : 연차 미지급 (6월 12일까지 휴직)
2022년 7월 29일 : 1년 1일 (2년차 시작)
※ 연차 휴가 총 5일 지급

2) 해당 직원의 최초 1년간 출근율을 80%미만으로 보아 1)과 같이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휴가를 5일 지급했을 때,
2022년 7월 29일(1년 1일째)에 2년차 연차 휴가를 총 5일 지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년차에는 1년차에 만근한 월수당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지급)

전문가 분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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