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의 연차와 퇴직금 정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만 1년 근무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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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사용자의 과실로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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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및 사업주 협박 대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소와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가처분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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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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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소분 소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한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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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요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징구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채용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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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토요일 근무를 안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계약 상 토요일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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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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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으로 정한 연차휴가 중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에 의하여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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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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