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퇴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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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학위논문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 상 육아휴직 중 논문 작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육아휴직 본연의 목적에까지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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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계약의 당사자간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봉 삭감 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이 적용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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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어디에 직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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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시행규칙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휴게시설이 미흡한 경우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의와 가은 경우 해당 설비로 인한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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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용역계약 해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상기의 해고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가급적 합의로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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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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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사용 방법이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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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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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00명이상시 해야할것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이 되는 경우 1)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3)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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