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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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임금체불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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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2.질의의 경우 승진서류 제출 거부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승진이 반려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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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으며,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게 됩니다.2.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며 퇴직 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4.퇴직연금 가입자격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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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요청받거나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요청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접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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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7일 격리했습니다, 연차 차감 및 휴가 반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무급휴가 시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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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해왔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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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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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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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일 근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겸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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