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이나 휴가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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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채용공고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는 모두 채용절차법 상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모집공고나 채용공고 등 용어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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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항목 별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변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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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구한 이상한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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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태관리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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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용역업체. 용역 2년계약등 은 언제 많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확대나 그 경향에 대하여 일률적인 시점이나 사건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이 고용의 외주화나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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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지나기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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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50분은 30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절삭하거나 내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강제에 의한 조기출근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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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결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감액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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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퇴직처리 및 급여(신속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상기 기간이 경과하여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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