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풋풋한말68
풋풋한말6822.08.20

모집공고와 채용공고 어떻게 다른가요?

채용공고란을 보면 어떤분야는 '모집공고합니다'고

어떤분야는 '채용공고입니다'라고 구인란에 올라와 있는데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모집'이란, 기업의 채용계획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많이 응모할 수 있게 하는 기업측 구인활동으로 선발을 전제로 하여 양질의 인력을 조직으로 유인하는 과정이며, '채용'이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 응모해 온 근로자를 심사한 후 입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집과 채용은 비슷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집’은 '조건을 널리 알려 뽑아 모은다'는 의미이며 ‘채용’은 '사람을 골라서 쓴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즉, '모집'은 '공개'의 의미가 있지만 '채용'은 공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고른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광고는 모두 채용절차법 상 채용광고에 해당하며, 모집공고나 채용공고 등 용어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인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모집공고와 채용공고라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모집공고와 채용공고는 글자만 다르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