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자의 일급/분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분급에 대한 별도의 산정방식은 없으나, 질의와 같이 60분으로 나누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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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및 상여금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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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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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업시 4대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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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의하여 2022.3.2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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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시 별도의 합의가 없었따면 현재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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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대해 말바꾸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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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후 3주인턴쉽과정을 거치고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충족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인턴쉽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2.최종 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3.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4.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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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등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이를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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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승인에 의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수급과는 별개로, 해당 산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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