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및 의심환자 무급휴가처리시 휴업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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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임원 선임 /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이 임원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원 선임이 단순히 승진 등에 불과하다면 최종 근로계약 종료 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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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시급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연차휴가 선부여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2.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결근한 경우 결근일과 주휴수당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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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있고 기존에 대체휴무도 있을경우 어떤것부터 소진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상의 연차휴가 대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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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여 합의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 간 사용자와 합의된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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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한지 두달만에 퇴사 시 문제될 것이 있는지외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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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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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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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당직 실업급여일수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이 근로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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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고 건물을 임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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