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회입 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제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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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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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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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적요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일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상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4대보험을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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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퇴직하면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과 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사업장의 이전, 동거인과의 거주, 이직 발령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가 이동한 경우, 이로 인하여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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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기간 중 급여인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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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문에 퇴직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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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3.질의의 경우 올림에 의하여 8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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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성 식비 급여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식비의 경우 비과세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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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까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가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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