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경우 22년도 연차휴가는 17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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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만으로 몇 년 간 방재실 24시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단속적근로자 승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예외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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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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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차 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8년차 근무 시 가산 연차를 포함하여 1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4.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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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시 실여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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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과 개월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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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취업 후 다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3.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처리가 늦게 되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겸직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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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2.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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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처분이 있는 경우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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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종사자의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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