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비밀유지 항목) 적용,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허위사실 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부모에게 이를 공개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조치 내지 사법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진정의 제기만을 이유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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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과 그 수익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액이 지급되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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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명날인을 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성명 자필기재로 인하여 당사자가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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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 변경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계약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계약일자는 실제 근로계약 변경 합의일자를 기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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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신고 후 동의 및 거부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가 되며 종전의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우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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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아동학대 기소유예 판결후 복직시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 받은 월급 성과급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소된 기간 중 정직 내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월 급여 및 성과급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소유예 자체로 정직 또는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소청심사 내지는 민사소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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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를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유효하게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관행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외수당 내지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하는 통상임금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의 사업장 내 관행이 추가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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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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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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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진정, 고소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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