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아동학대 기소유예 판결후 복직시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 받은 월급 성과급 돌려받을수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로 기소되어 얼마전에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다시 복직하면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받은 월급, 아예 받지 못했던 성과급등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소된 기간 중 정직 내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월 급여 및 성과급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유예 자체로 정직 또는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소청심사 내지는 민사소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효ㆍ취소의 사정이 없다면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학대로 기소되어 얼마전에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다시 복직하면 직위해제 기간동안 덜받은 월급, 아예 받지 못했던 성과급등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국립 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적용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
1.국공립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아청법 위반 등의 문제로 조사중인 자의경우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며,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기존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하나 초범인점을 감안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2. 사립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서 근거하여
앞선 규정과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전년도 업무실적평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바,
전년도 기간중 직위해제기간의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한 금액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