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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날쥐40
집요한날쥐4022.03.17
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비밀유지 항목) 적용,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허위사실 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요?

현재 직원의 가족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본인은 진정서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저희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에 는

'자신의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고 누설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께 '저 000만원 받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급여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외부에 전달된 경우로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 이상(상여)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진정서 제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저희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에 는

    '자신의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고 누설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께 '저 000만원 받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급여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외부에 전달된 경우로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2)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 이상(상여)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진정서 제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주장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질의와 같이 부모에게 이를 공개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조치 내지 사법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정의 제기만을 이유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본인급여를 알린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2. 우선 급여이체내역 등을 출력하여 계약서 이상의 임금지급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법상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저희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에 는

    '자신의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고 누설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께 '저 000만원 받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급여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외부에 전달된 경우로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비밀유지조항 목적이 다른 사업장의 급여비교를 통해서 우리사업장 급여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일 것이며, 가족끼리 공유한 사정을 가지고 비밀유지조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2)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 이상(상여)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진정서 제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이상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입증해서 진정에 대응하시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