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해고사유(비밀유지 항목) 적용, 그리고 고용노동부 진정서에 허위사실 작성에 대한 처벌 가능할까요?
현재 직원의 가족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본인은 진정서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저희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에 는
'자신의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고 누설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바탕으로 부모님에게 급여 정보를 공개한 것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통념상 당연히 부모님이 자식이 받는 급여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께 '저 000만원 받아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급여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외부에 전달된 경우로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만큼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 상의 금액 이상(상여)으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 민원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진정서 제출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