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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결혼하고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규정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 후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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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규정에 있던 없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것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근로자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을 못하게 하였다면 신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자진퇴사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이니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킨것이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