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결혼하고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규정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 후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규정에 있던 없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것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근로자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을 못하게 하였다면 신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이니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