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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 사유와 별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횡령으로 인한 징계나 처벌과 별개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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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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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0년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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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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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휴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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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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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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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제 내지 월급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분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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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보험이 늦게 등록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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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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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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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규직일까요? 계약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되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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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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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4대 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을 소급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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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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