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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3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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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직명령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적정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복직발령 거부로 퇴사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퇴행성 디스크의 경우에도 업무로 인하여 증상이 가속화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기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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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하여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2021.3.15.부터 2022.4.29.까지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3.15.에 정산되어야 하고, 2022.4.29.퇴사 시점에서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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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차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까지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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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까지 연차수당이 매년 정산되어 온 경우, 퇴사 시 정산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2021.1.1.부터 2021.12.31.기간 중 발생하여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17일의 연차휴가입니다. 17일에서 퇴사시점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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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휴업수당, 4대보험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소급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초과지급된 4대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업수당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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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퇴사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을 통해 직장가입 자격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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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나,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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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중 사망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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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 2시간. 주 31시간이면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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