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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22.08.04

연차 공제시 일괄 공제아닌 월 분할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입사월 기준으로 초과 사용한 연차분에대해

공제를 진행하는 상황임


1. 초과사용된 연차공제시 일괄공제가아닌 분할공제가가능한지?

ex) 원래 상황이라면 7월분 급여에 일괄공제이지만

8월 / 9월 / 10월 분할로 갯수를 정하여 공제하는 형태


2. 이런경우 근로자의 동의로만으로 가능한지?


3.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면

연차선사용 또는 분할사용중 연차초과자인 직원에겐

어떠한 방법이 나은지?

또한 회사측 문제가되지 않는 방법은 어느 것인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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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정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가급적 연차휴가 초과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초과 사용 연차를 공제하는 경우에 일시에 공제하면 액수가 커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에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공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괄공제가 아닌 분할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분할사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선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계속근무를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