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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중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10일간 문을 닫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해당 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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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는데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1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447,753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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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공백 1주), 연속 근로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전후로 근로조건이나 근무내용이 일정하게 지속되었다면 근속기간 산정 시 근속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되었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속기간 산정 시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의 근속기간은 법률적인 판단기준과 달리 내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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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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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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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코로나 확진으로 정시채용 불가 판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지 코로나 확진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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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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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 등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업무 변경 거부로 인한 해고 또한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 사실에 대한 서면 내지 녹취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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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차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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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별도의 특약이나 퇴직금품청산이 없었다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 도ㅚㅂ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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