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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금액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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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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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임금 동의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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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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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불입액 계산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결근이나 조퇴 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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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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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각 기간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 및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2.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비교할 때,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시행가능하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보다 짧게 적용됩니다. 6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이 길지만 추가적인 근로자보호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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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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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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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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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경력 호봉산정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호봉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경력에 따른 호봉획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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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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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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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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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사회진출할 노무사, 향후 커리어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근속기간이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기준으로 경력설계를 하기보다, 그 기간 중 얻게되는 실적과 성과를 기준으로 경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아시겠지만 노무법인이든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어떤 성과를 창출하게 될지는 미리 알 수 없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필드든 기업이든 수직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실적을 쌓았다면 발전적인 커리어 구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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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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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가입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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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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