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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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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월수 29개월, 평균임금 200일 경우 실업급여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의 연령이 50세 미만(만 나이 기준)이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년 미만) ~ 240일(10년 이상)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20일(1년 미만) ~ 270일(10년 이상)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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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에 충족합니다사유발생 이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는 실제 사실관꼐에 부합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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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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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금액이 다릅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보수총액에 대한 축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위신고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및 보험료 미납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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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제출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협의하여 채용서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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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익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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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약정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에 따른 휴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왔습니다. 2021. 8. 4.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에 대해 결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참조).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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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도중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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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즌에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임신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관합니다.3.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4.채용 시 임신여부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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