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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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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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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월 9일까지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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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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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세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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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수당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일로 주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8시간 초과분은 20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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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받을때 주민번호 전부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세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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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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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관서 내 상담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진정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이후의 진행절차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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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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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 설정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여부와 설정시간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소정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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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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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휴직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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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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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설대체휴일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3.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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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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