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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제도 도입시 잔여연차 계산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의 말일 다음날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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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할때 (3년채우고 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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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상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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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일 이전에 근무지를 변경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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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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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납부됩니다.연중 퇴사자의 경우 퇴직연금 납부기간의 산정 초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부금이 산정되어 납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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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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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다면,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점제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실업인정시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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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근로시간 도중이라면 휴게시간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운용상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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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시 발생되는 고용보험에 대해 공제,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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