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대체 휴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0
0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인사규정 상 예비합격자의 채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채용공고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의 내용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4
0
0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2.다만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4
0
0
입사하고 1년되기 2달전에 퇴사권고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2.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해 복직되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4
0
0
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급업체에게 있습니다.2.따라서 원청업체가 도급계약 상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면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2조 2교대 근무인데 다음주 주간일 예정인데 바쁘다고 야간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근로조건 위반인 경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4
0
0
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직의 시작일을 휴무일 내지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명절휴가비의 지급요건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명절휴가비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4
0
0
6850
6851
6852
6853
6854
6855
6856
6857
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