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단위 근로계약 퇴사 거부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곧바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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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에 이런 퇴직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병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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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나 약정 휴가비 미지급, 낮은 임금상승률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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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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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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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연월차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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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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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 야근 도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산재 발생 사실은 사업주의 확인서나 다른 근로자의 진술서, CCTV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산재신청 시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법 위반 여부를 적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산재신청이 반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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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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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급여 일할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일할계산된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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