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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동료를 고발할건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업무 미숙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저성과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개선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개진의 정이 없는 경우 해고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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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경우 실업급여 피보험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일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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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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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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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고용승계 형태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폐업으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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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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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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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경력인정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인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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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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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에서 입사일자로 연차기준 변경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번겅하는 겅우, 변경 시점에서 연차휴가 부여 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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