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연차대체 사업장에서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공장가동을 일시에 중단하다보니 여름휴가날짜는 전직원 동일합니다.
문제는 현재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여름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결근처리를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공장가동을 일시에 중단하다보니 여름휴가날짜는 전직원 동일합니다.
문제는 현재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여름휴가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결근처리를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고 회사의 결정에 의해 쉬게 했음에도 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할 것이라면 유급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인 휴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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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i)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ii)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거나, iii)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근 처리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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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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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의 경우에도 연차대체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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