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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경조사 규정 축소,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경조사비 지급 규정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취업규칙 상 경조사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4. 암묵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5.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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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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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했습니다.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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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문제됩니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해당 근로조건 변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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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종업시간 이후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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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1.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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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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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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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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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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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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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삭감이 가능할 것이나,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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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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