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5인이상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개월은 4개월 이며 주 37시간 근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포괄임금은 공휴일 근무시 1.5배 공휴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것이 맞나요?
2. 5인 이상인데 7월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면접때는 연차가 있다고 고지 받았었습니다. 6월분까지 못쓴 연차를 8~9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을 안해줄 경우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 없애는 부분과 관련하여도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3. 연차를 없애면서 계약 관련 변경되어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사직서 사유에는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
4. 근로 계약서 제 10조 특약 사항 부분에 월간 매출 기준액 8000만원 이상분의 1%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기재되었는데 한번도 정산 받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 같은경우는 1%가 아닌 10만원정도의 적은 금액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부분 신고 + 돈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퇴사후 신고하는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