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6. 28. 12:21

현재 직원 5인이상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개월은 4개월 이며 주 37시간 근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포괄임금은 공휴일 근무시 1.5배 공휴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것이 맞나요? 

2.  5인 이상인데 7월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면접때는 연차가 있다고 고지 받았었습니다. 6월분까지 못쓴 연차를 8~9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을 안해줄 경우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 없애는 부분과 관련하여도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3. 연차를 없애면서 계약 관련 변경되어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사직서 사유에는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

4. 근로 계약서 제 10조 특약 사항 부분에 월간 매출 기준액 8000만원 이상분의 1%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기재되었는데 한번도 정산 받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 같은경우는 1%가 아닌 10만원정도의 적은 금액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부분 신고 + 돈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퇴사후 신고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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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은 공휴일 근무시 1.5배 공휴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것이 맞나요? 

    약정된 근로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2.  5인 이상인데 7월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면접때는 연차가 있다고 고지 받았었습니다. 6월분까지 못쓴 연차를 8~9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지급을 안해줄 경우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 없애는 부분과 관련하여도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5인이상이 맞다면 추가지급해야합니다.

    3. 연차를 없애면서 계약 관련 변경되어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그리고 사직서 사유에는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퇴사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 계약서 제 10조 특약 사항 부분에 월간 매출 기준액 8000만원 이상분의 1%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기재되었는데 한번도 정산 받지 못하였고 다른 직원 같은경우는 1%가 아닌 10만원정도의 적은 금액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부분 신고 + 돈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전체매출액대비 발생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기여도외 사정등이 고렿되는 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매출액 미달된 사정을 입증한다면 지급의무 없습니다.

    2022. 06.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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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미리 휴일수당이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를 안줄수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라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6.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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