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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격렬한닭발

매일격렬한닭발

25.08.07

연차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님 제외 직원 5인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의 개수는 14.5개입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할 시,

1, 2주차는 연차 각 5일씩 10일치,

3주차는 실질적으로는 4.5일(3일하고 약4시간)이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포함 17.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주차는 4시간이 부족하려 5일을 다 채우지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일수로 계산되기때문에 1,2,3주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8.0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차, 2주차는 연차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3주차는 출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