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님 제외 직원 5인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의 개수는 14.5개입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할 시,
1, 2주차는 연차 각 5일씩 10일치,
3주차는 실질적으로는 4.5일(3일하고 약4시간)이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포함 17.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주차는 4시간이 부족하려 5일을 다 채우지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일수로 계산되기때문에 1,2,3주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차, 2주차는 연차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3주차는 출근한 날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