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요청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표님 제외 직원 5인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남아있는 연차의 개수는 14.5개입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할 시,
1, 2주차는 연차 각 5일씩 10일치,
3주차는 실질적으로는 4.5일(3일하고 약4시간)이 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포함 17.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주차는 4시간이 부족하려 5일을 다 채우지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일수로 계산되기때문에 1,2,3주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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