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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근속이라는 애매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나 전직이 아니라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규 입사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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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최초 개시일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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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사의 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건강검진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실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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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년에 출근일수가 얼마나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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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법 변경으로 인한 급여 손실 방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일 및 근로시간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3.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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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주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급여가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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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노리는 막무가내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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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후 육아휴직 시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0.1.부터 2020.6까지의 근무는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육아휴직 시에도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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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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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초과하여 조합활동을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위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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