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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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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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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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때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의 경우 고발인의 신원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토요일 출근 및 공휴일 출근 등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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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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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계산된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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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외출시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외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되며 야간근로시간은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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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퇴사 시 상기에 따라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며, 이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연차수당으로 정산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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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3주를 근무하고 4주차에 이르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3주간의 주휴수당은 87,936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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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율제 급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은 성과 내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내규나 관행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 중 중개보수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청구권 인정여부가 상이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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