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동산 비율제 급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5월 말까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 중개를 했던 일 입니다 계약일은 5월 16일이고(전세계약)
계약서상 잔금일은 6월 9일 입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 대표,소속공인중개사 둘다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사정상 전세대출 잔금이 6월 15일 되서야 나온다고 은행에서 통지 받은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는 잔금일이 6월 15일이 적혀있는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제가 일을 그만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잔금일이 6월 15일인 새로운 계약서를 대표혼자서 작성을 해준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Q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 일까요?
Q . 중개보수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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