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9. 15. 22:12

2020 5월 16일에 부산에서 법인운영 오피스텔(임차인이 대동레미안 이라는 회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4000 / 월세 40) 만기일은 2021년 5월 15일이었으나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계약이 된 상태인가봐요.

그런데 제가 10월에 결혼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 드렸습니다. 그 후 9월 1일 한번 더 부동산에 연락했고, 관리실에가서 말씀드리고, 대동레미안 측에서 퇴실시 알려달라고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여둔대로 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에도 퇴실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도 불안해서 동네 여러곳 부동산들에 매물을 내놓았구요.

월세를 새로 내야하는 10월 15일 이전에 얼른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퇴실하고 싶은데, 부동산들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마음이 초조하네요.

인터넷에서 방을 구하는 사이트에서 제 방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건물 1층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법정 이상으로 (거의 2배) 주면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도 하네요...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부전동) 이고, 임차인은 회사입니다.

개운한 마음으로 신혼집에 입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데, 남편이 1주택자라면 공공 주택 임대사업 해당자가 아니니 바로 보증금을 받고 나갈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단계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9. 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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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 기간 도중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해지 통지를 한 뒤에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 바, 법적으로 위약금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통상 3개월치의 임대차임을 지급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로 해지를 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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